2026년 03월 20일(금)

도로 한가운데 누운 취객 밟고 간 30대 운전자가 무죄 받은 이유

부산지방법원이 한밤중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차량으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어두운 교량 하부 도로에서 발생한 이 사고를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1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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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6월 18일 오후 8시 52분경 부산 금정구 편도 3차선 도로 2차로를 승용차로 주행하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B씨(60대)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사고 직후 현장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는 야간 교량 하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며 "A씨보다 앞서 운행하던 차량의 운전자 C씨 역시 목격자 진술에서 '현장이 너무 어두워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은 또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사고 지점의 조명 상태가 매우 불량했음이 확인됐다"며 "앞서 지나간 C씨는 피해자를 피해 운전했지만, 그때 B씨는 도로에 앉아있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 근거로 "피고인은 제한속도 이하로 운전했고 음주운전 상태가 아니었다"며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만 회피 의무를 지며,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태까지 대비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