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의 상징적 조치로 추진된 공소청 신설 법안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면서 '검찰의 별'로 불리던 검사장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다만 헌법상 직책인 '검찰총장' 명칭은 위헌 논란 끝에 그대로 유지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소청법안은 기존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의 수장인 고검장과 지검장 보직명도 각각 '광역공소청장'과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뀐다.
1948년 검찰청 출범 이후 70여 년간 군림해온 검사장 시대가 막을 내리는 셈이다. 이번 개편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수사청으로 넘기고, 공소청은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만 전담하게 한 결과다.
당초 민주당 강경파는 기관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려 했으나, 결국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기로 했다.
헌법 제89조에 '검찰총장'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변경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인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위헌 논란 소지가 있는 명칭 변경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 내 기류는 여전히 묘한 온도 차를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는 공소청장이라고 부르면 된다"고 언급하며 명칭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정리한 사안을 당 대표가 희화화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법안이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찰 조직은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던 검사장 명칭이 사라지고 생소한 '공소청장' 직함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서, 향후 이들의 약칭을 어떻게 정할지도 숙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