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9일(목)

사업 대박으로 150억 번 동생 사망... 집 나갔던 엄마, 40년 만에 나타나 "유산 내놔"

50대 여성이 10살 때 집을 나간 어머니가 40년 만에 나타나 동생의 150억원 유산을 모두 상속받겠다고 주장해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A씨는 어머니가 자신이 10살 때 집을 떠난 후 여동생과 함께 홀로 살아왔다고 털어놓았다. A씨는 "어머니는 재혼을 위해 집을 나간 뒤 40년간 단 한 번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 자매는 생계를 위해 새벽 아르바이트부터 공장 근무, 마트 계산원까지 다양한 일을 하며 학비와 생활비, 병원비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A씨는 "동생과 둘이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았고,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두 자매가 함께 시작한 수제 디저트 브랜드는 SNS를 통해 큰 성공을 거뒀다. 이후 대기업에 회사를 매각하면서 A씨와 동생은 각각 150억원씩 총 300억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한 달 전 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A씨는 "동생은 아직 결혼도 안 해서 남편이나 아이도 없었고 유언장 한 장 남기지 못했다"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장례를 마친 후 40년간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났다. A씨는 "동생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친모인 자신이 1순위 상속인이니 법대로 (유산을) 달라고 말하더라"고 밝혔다.


이에 A씨는 "평생 동생 곁을 지키며 힘들게 회사를 키우고 재산을 일군 사람은 바로 나"라며 "40년 동안 연락 한번 없던 엄마가 동생의 재산 150억 원을 전부 상속받는 게 법적으로 맞는거냐"고 털어놨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는 "민법 1000조에 따라 A씨는 형제자매로서 후순위 상속인이기에 여동생과 얼마나 가까웠느냐와 별개로 결국 40년간 연락 없던 친모가 법적으로는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구하라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직계존속상속권상실제도' 청구를 통해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친모가 40년간 양육비와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송금 내역의 부존재와 가족관계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을 들어 입증하면 친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