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이 개인 블로그에서 동료를 '악질 과장'이라고 비방해 모욕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 B씨를 겨냥해 모독적인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블로그에서 B씨를 '그녀', '여자 과장' 등으로 표현하며 '악질 중의 악질'이라고 묘사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블로그 내용만으로는 특정 인물을 지목할 수 없으며, 개인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블로그 게시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나 부장판사는 "A씨가 평소 공개적으로 블로그 직장생활 게시판에 B씨의 직급과 승진 상황, 휴직 여부, 담당 업무 분야 등을 상세히 기록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를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회사 동료들이 블로그를 방문해 글을 읽었을 때 누구를 지칭하는지 즉시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를 특정하고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악질 중의 악질'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의미를 담고 있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