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8일(수)

BTS 공연 때문에 광화문 인근 직장인들 '강제 연차' 속출

오는 21일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컴백 공연을 앞두고 인근 사업장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연차 사용을 강요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공연 당일 건물 통제 등을 이유로 계약된 근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차 사용 강제 요구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결정하는 권한은 노동자에게 있다.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회사 사정으로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을 일괄 요구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제도가 명시돼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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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공지를 확인한 후 본인이 신청해 연차가 승인된 경우라면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일정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일방적인 철회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사측이 특정일 연차 사용을 강요할 경우, 신청서 제출 전 해당 날짜에 연차 사용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시 근무 방식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사측이 연차를 강제로 차감하거나 사용을 강요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과거 휴업 기간을 연차 사용으로 처리한 사용자가 벌금형을 받은 판례도 있다.


회사 사정으로 근무가 불가능해진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 책임으로 휴업할 경우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는 "주말 공연으로 인한 혼잡이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사업장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면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휴업으로 봐야 하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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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별도 계약서 기재가 없으면 휴업수당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김자연 노무사는 "BTS 컴백으로 전 세계가 축제 분위기인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 연차 및 휴업 강요 등 법 위반이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면 축제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노무사는 이어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는 휴업수당 청구마저 어려운 상황으로 노동자들의 쉴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