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촬영·예식장 등 각종 결혼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를 묶어서 패키지로 이용한 경우 개별 서비스를 골라 이용하는 것보다 243만원 더 지출하지만 만족도는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결혼 서비스 시장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패키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평균 지출액이 개별 서비스 이용자보다 243만원(14.4%) 더 많았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6~7월 최근 2년 이내 결혼 서비스를 이용한 20~40대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5%가 스튜디오 촬영, 예식장 등 기본 5개 항목과 꽃 장식 등 선택 8개 항목을 모두 패키지로 이용했다. 일부 패키지 이용자는 67%, 개별 서비스만 이용한 경우는 8%를 차지했다.
패키지 이용자들의 총 지출액은 평균 1933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개별 서비스 이용자들은 1690만3000원을 지출해 243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패키지를 이용할 경우, 편의성은 높아지지만 불필요한 서비스가 포함되면서 비용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개별 서비스 이용 시보다 낮았다. 패키지 이용자 중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4.1%에 그쳤다. 개별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는 61.5%로 7.4%포인트 높았다.
13개 세부 결혼 서비스 품목 중 불만족 응답률이 높은 항목은 모두 사진 촬영 관련 서비스였다. 스튜디오 사진 추가 수정·구매가 28.0%로 가장 높았고, 본식 촬영 및 앨범 제작 15.8%, 스튜디오 촬영 13.7% 순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스튜디오 사진 추가 수정·구매' 항목의 평균 추가금은 49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이 항목의 평균 지출액이 83만2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총 비용의 59%가 추가금으로 구성된 셈이다. 스튜디오 촬영 이용자의 61.2%는 스태프 간식과 선물비로 평균 10만9000원을 추가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 준비 서비스인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앞서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조은희·전용기 의원 통합조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의 사업 신고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다. 현재 결혼 준비 관련 서비스업은 신고 없이도 사업이 가능한 자유 업종으로 분류돼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 단, 1인 영세업자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혼 준비 업체의 서비스 가격 공개 의무화도 법안에 포함됐다. 그동안 스드메 서비스는 업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 예비부부들이 제대로 된 비교 없이 '깜깜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성평등가족부가 결혼 준비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가격표시제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등 관리 체계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오는 24일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1년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