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에서 픽시 자전거로 위험 운전을 일삼던 중학생들의 부모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8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중학생 2명의 보호자 A씨와 B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자녀가 픽시 자전거를 타고 위험한 운전을 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중학생들은 18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고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의 위험 운전이 반복되자 지난 8일 부모들을 대상으로 엄중 경고와 아동 선도를 권고한 바 있다.
인근 고등학교도 지난 11일 "중학생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몰려다닌다"며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경찰서에 보냈다.
학교와 주민들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해당 중학생들은 새벽 시간대에 다시 픽시 자전거를 타며 소란을 피웠다.
당시 현장에서는 총 7명의 중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과거 적발되어 보호 조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중학생 2명의 부모만을 입건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 측은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위험한 행동을 방임한 보호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