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8일(수)

김건희, 반클리프 목걸이·금거북이 수수 인정... "청탁 대가는 아냐"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부인해왔던 고가 명품 수수 사실을 법정에서 모두 인정했다. 다만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매관매직(알선수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김 여사 측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문제가 된 목걸이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으로, 가격은 6000만 원대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 당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대해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날 법정에서는 입장을 바꿨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가 반클리프 앤 아펠 제품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News1


김 여사 변호인은 목걸이 수수를 두고 "대통련 당선 및 취임 축하 선물"이라며 "이 회장이 새 정부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막연한 기대감에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김 여사는 그동안 수수 사실을 부인했던 금거북이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금거북이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임명과 관련된 청탁성 금품이 아니다"라며 "과거 김 여사가 고가 화장품을 선물한 데 대한 답례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바쉐론 시계에 대해서도 "시계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에게) 구매 대행을 의뢰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사건에서 재판부는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인정했지만,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청탁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지난 1월 우인성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윤영호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전화 통화를 하였으나, 이는 의례적 표현이고 그 대화 내용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건희 여사 / 뉴스1


이날 재판부도 특검 측을 향해 "대가관계가 성립해야 알선수재가 성립한다"며 "공소장만으로는 약간 빈약하다"고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