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8일(수)

"화장실 빨리 나와라" 재촉에 격분... 친동생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10년

동생의 화장실 재촉에 격분해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중형을 받았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미상)는 지난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다.


A씨는 군 복무를 마친 뒤 약 20년 동안 특별한 직업 활동 없이 집에서 은둔형 생활을 이어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8월 A씨가 퇴근 시간대에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중, 함께 거주하던 동생이 "더워 죽겠는데 빨리 나오지. 이때 꼭 목욕을 해야겠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A씨는 격분해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 법과 제도가 보호하려는 최상위 법익이며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밝혔다. 이어 "생명을 근본적으로 침해해 영구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히는 살인죄는 어떤 사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이전 범죄 기록이 없고, 질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참작해 양형 기준 범위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