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7일(화)

"해외 여행 다녀와"... 그 사이에 몰래 집 팔고 유흥업소서 '수억원' 탕진한 남편

한 여성이 아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이 남편이 집을 몰래 매각해버린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됐다.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남편은 유흥업소에 수억원을 탕진했으면서도 아들의 양육비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아들 방학을 앞두고 남편으로부터 해외여행을 권유받았다. 남편은 업무상 동행이 어렵다며 항공권과 숙박시설을 미리 예약해줬고, A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여행길에 올랐다.


하지만 이는 남편이 치밀하게 계획한 함정이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A씨를 공항에서 맞이한 남편은 "집을 팔았다"며 "당신은 친정으로 가고 아이는 시어머니가 맡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A씨의 짐은 이미 낡은 빌라로 옮겨져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결혼 전부터 소유했던 귀금속과 가전제품, 가구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는 점이다.


A씨는 아들을 되찾아왔지만 거처 문제에 직면했다. 월세를 감당할 수 없었던 A씨는 빌라에서 퇴거당한 후 중학생 아들과 함께 모텔과 고시원, 찜질방을 전전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남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까지 제기했다. 소장에는 "A씨의 아동학대와 과도한 소비 때문에 결혼생활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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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편 명의 계좌를 확인하던 중 남편이 유흥업소에 수억원을 송금한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최소한의 양육비라도 받기 위해 양육비 사전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남편은 이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연을 검토한 손수호 변호사(법무법인 지혁)는 "이러한 의무 불이행은 본안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A씨가 법적 절차를 통해 적절히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