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생후 20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의 집에서 강아지 2마리가 죽은 채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20대 여성)의 자택을 지난주 방문한 결과 강아지 2마리의 사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A씨가 체포된 이후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확인된 강아지들은 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사망한 강아지 2마리를 포함해 총 강아지 4마리와 고양이 1마리를 함께 키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동구 관계자들이 확인한 A씨의 집 내부는 아이들을 양육하기에는 극도로 열악한 환경이었다.
집 안 곳곳에는 강아지와 고양이의 배설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각종 생활쓰레기와 플라스틱 용기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구 관계자는 "A씨 친척의 협조를 받아 현장을 확인했는데, 어린 자녀들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다"며 "쓰레기 정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남동구는 현재 수거한 강아지 사체들의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A씨의 동의를 얻어 남은 반려동물들을 구 산하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일 남동구 A씨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B양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의 사망 원인을 영양결핍으로 결론지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2일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계선 지능인으로 파악됐다. 경계선 지능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 71~84 범위를 의미한다.
지적장애 기준인 IQ 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도 미달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관련 복지 혜택에서도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A씨는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가족인 언니 역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형부가 A씨 집을 찾았다가 숨져있는 B양을 최초로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한부모 가구로 분류되어 매월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을 통해 월평균 300만원을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아왔다. A씨는 남편 없이 두 딸을 홀로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한 둘째 B양뿐 아니라 초등학생인 첫째 C양에 대해서도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C양의 신체 발육 상태는 양호한 편이었지만, 거주 환경의 위생 상태는 자녀 양육에 적합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경찰은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