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7일(화)

승객에 70차례 폭행당한 택시기사, 의식불명... 가해자, 살해협박 반복

충남 예산군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충격적인 실상이 공개됐다. 50대 가해자가 7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를 70차례나 때리며 "죽여줄게"라는 살해 협박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JTBC가 공개한 블랙박스 및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면, 지난 5일 충남 예산군에서 택시에 승차한 50대 남성 A씨는 택시기사 B씨(70대)가 목적지를 묻자마자 폭언과 함께 폭행을 시작했다. A씨는 "네 목숨 온전하겠냐", "너 내가 죽여줄게", "너는 내가 죽일 거야" 등의 말을 되풀이하며 B씨를 때렸다.


유튜브 'JTBC News'


B씨가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 택시를 세우고 밖으로 나온 후에도 A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A씨는 B씨를 주먹으로 쓰러뜨린 뒤 발로 차는 등 총 70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했다. 길바닥에 쓰러진 B씨를 내려다보며 "아직도 안 죽었어? 아직도 안 죽었니?"라고 말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특히 A씨는 B씨의 얼굴과 목 부위에 발을 올리고 체중을 실어 짓누르는 등 극도로 잔혹한 폭행을 저질렀다.


B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B씨 가족에 따르면 B씨는 얼굴을 집중적으로 맞아 얼굴 뼈가 조각날 정도로 심각하게 부서졌으며, 뇌경색까지 발생해 의식을 회복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 있는 상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의 자녀는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 얼굴이 크게 훼손돼 수술을 시도하려 했지만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하는 바람에 수술도 하지 못했다"며 "상태가 워낙 위독해 면회마저 제한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직 시내버스 기사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 폭행)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후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A씨의 폭행이 B씨 생명에 위해를 가할 정도로 정도가 심하고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