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6일(월)

결혼 40년만 갑작스러운 아내의 '졸혼' 통보... "생활비 마저 끊겨"

40년 결혼생활을 이어온 부부가 '졸혼'으로 갈라서면서 한 남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평생 함께할 것으로 믿었던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생활비 지원마저 중단하면서 노년의 막막함을 토로했다.


지난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A씨는 결혼 40년 만에 아내로부터 졸혼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자녀들이 독립한 후 아내와 의지하며 평온한 노후를 그려왔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어느 시점부터 매일 모임을 이유로 외출을 반복했고, 대화를 시도하면 답답하다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애인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었다. A씨가 이를 추궁하자 아내는 "남의 사회생활에 간섭하지 말라"며 화를 냈다고 전했다.


이후 아내는 "바람 쐬고 오겠다"며 집을 떠났고, 한참 후 연락을 통해 "혼자 살고 싶다. 이혼은 하지 않을 테니 졸혼하며 따로 살자"고 통보했다. 그동안 가정의 재산을 관리하며 생활비를 담당하던 아내는 이후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었다.


A씨는 "의처증으로 보일까 봐 참고 견뎠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됐다"며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헌신짝처럼 버려진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통장도 재산도 없이 혼자 남겨져 앞이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혼보다는 예전처럼 아내와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누며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노년에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렵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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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는 "졸혼은 법적 제도가 아닌 부부 간 합의로 독립 생활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거를 거부할 경우 가정법원에 동거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동거 명령을 불이행하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생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부부는 공동생활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하며, 경제권을 가진 배우자가 생활비를 중단해 상대방을 곤궁에 빠뜨렸다면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상당 기간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과 생활비 중단은 민법상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