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들여다보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나흘 만에 관련 사건이 44건 접수됐다. 제도 도입 직후부터 청구가 빠르게 쌓이면서, 헌재의 사건 처리 부담과 사전심사 기준이 초반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16일 헌재에 따르면 이달 14일과 15일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은 각각 3건, 4건이다.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누적 접수 건수는 모두 44건으로 집계됐다. 접수 방식별로는 전자 접수 31건, 방문 접수 5건, 우편 접수 8건이었다.
재판소원은 그동안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으로 포함한 제도다. 확정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절차를 어겼거나,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재판 취소 결정을 내리면 해당 판결의 효력은 소급해 상실된다.
헌재는 실제 청구가 대법원 확정판결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1심부터 3심 확정판결까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상소 절차가 남아 있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판소원을 낼 경우 '보충성 원칙' 위반으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소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형 집행은 그대로 이어진다.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하면 잠정 조치는 가능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실제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분위기다.
헌재 결정 이후에도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헌재가 재판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법원이 다시 다른 판단을 하면 재차 재판소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건이 법원과 헌재를 오가며 사실상 '4심제'처럼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재 안팎에서는 제도 시행 직후부터 사건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연간 1만건 이상이 접수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헌재 산하 연구회인 헌법실무연구회는 오는 20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에서 재판소원 사전심사 운영 방안을 주제로 정기발표회를 열 예정이다. 제도 도입 직후 쏟아지는 청구를 어떻게 걸러내고, 어느 수준까지 본안 심리에 넘길지를 두고 재판관과 연구관, 학계·실무 관계자들의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