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6일(월)

500만원 받고 이마에 '마약 홍보' 문신한 유튜버 구속... 법원 앞에서도 후원 요청

이마에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을 문신으로 새겨 홍보 활동을 벌인 유튜버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김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을 결정했다.


김씨는 자신의 이마에 '마약왕 빌런 텔레(그램) 문의'라는 문구와 해당 계정의 정보를 문신으로 새기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튜브


수사는 올해 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얼굴 문신으로 마약을 홍보하는 유튜버가 있다"는 시민 제보가 들어오면서 본격화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약 7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마약 판매용 텔레그램 계정을 운영하는 업자로부터 홍보 요청을 받고 문신을 새긴 후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다른 유튜버의 영상에 출연해 자신의 이마 문신을 공개하며 "이걸로 500만원 받았다"고 직접 발언한 바 있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당일에도 "다시는 사고 치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며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하는 생방송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유튜브


한편 김씨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을 운영한 업자와 관련 조직에 대한 수사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