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6일(월)

20대 여친 살해한 '전자발찌' 40대男, 구속영장 신청 어려울 듯... 수사 난항

전자발찌 착용 중이던 4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의 20대 여성을 살해한 후 약물을 복용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면서 경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라며 "수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는 병원 측 소견이 왔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경 남양주시 오남읍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탄 차량 창문을 파손한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도주했다가 약 1시간 후인 오전 10시 8분경 양평에서 검거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문제는 A씨가 검거 직전 소주와 함께 다량의 약물을 섭취해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라는 점이다. 


경찰은 긴급체포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 조사를 완료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지만, A씨의 건강 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수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먼저 발부받은 후, A씨가 의식을 회복해 조사가 가능한 상태가 되면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해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경찰은 A씨가 입원 중인 병원에 상주하며 피의자의 회복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상태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 조사 외에도 목격자 조사, 증거 수집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