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공무원이 임용 6개월 만에 71회 지각하고 허위 수당까지 청구하자 정직 3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한국경제는 법조계를 인용해 최근 공무원 A씨가 서울 B 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23년 7월 B 구의회 사무국에 신규 임용됐다. 문제는 임용 첫날부터 시작됐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6개월간 총 71회의 지각과 6회의 조기 퇴근을 반복했다.
상황은 11월 들어 더욱 심각해졌다. CCTV와 동료 증언에 따르면 A씨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 연속 매일 1시간 이상 무단으로 자리를 비웠다.
청사 밖으로 아예 나가버린 경우도 있었다. 같은 달 1일과 8일에는 물품 구매 명목으로 각각 3시간 20분, 4시간씩 출장을 나갔지만 직속 팀장은 구매 물품을 확인할 수 없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허위 수당 청구였다. A씨는 컴퓨터 자동종료 기능을 이용해 오후 6시 38분에 컴퓨터를 꺼놓고 실제로는 3~4시간 뒤 퇴근하면서 총 26차례에 걸쳐 83만 6459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
업무 수행 태도도 문제였다. 팀장이 의원들에게 특정 업무를 안내하라고 지시했지만 A씨는 수차례 독촉에도 열흘 가까이 방치하다 뒤늦게 공문을 작성했다.
팀장이 어수선한 책상과 바닥 전선 정리를 여러 번 지시했으나 무시해 결국 팀장이 청소부와 함께 직접 정리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을지연습 기간에는 비상연락을 차단하고 표창장 제작 업무를 방치하는 등 기본적인 행정업무 전반에서 극심한 태만을 보였다.
구의회 의장은 2024년 11월 A씨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무단이석에 대해 "업무 중 잠시 휴식이나 흡연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컴퓨터 종료 후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컴퓨터가 필요 없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석 시간이 1시간을 넘고 청사 밖으로 나간 경우도 있었다"며 "3~4시간 동안 컴퓨터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용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벌어진 일들과 A씨의 무책임한 업무 태도를 볼 때 애초 공무원으로서 자질과 품성을 갖췄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면서 "해임 대신 정직 3개월을 선택한 것은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의미"라고 밝혔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매체에 "신규 공무원이나 저연차 직원의 일탈은 업무 미숙과 혼재된 경우가 많아 명확한 복무 기준 제시와 위반 시 즉각적인 경고 및 기록을 남기는 초기 관리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복적 위반과 고의성이 확인되면 구두경고, 서면경고, 징계 등 단계적 제재를 신속히 적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조직 전체의 근무 기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