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화물차 운전자가 새벽 시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에서 항소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1심과 동일한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전 5시30분경 3.5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B씨(63)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사고는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발생했다. A씨가 1차로를 주행하던 중 같은 차로를 걷고 있던 B씨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보행자가 사고 발생 시각 도로 위에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피고인이 이를 예견해 사고를 피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 지점 부근에 가로등도 없었고 피해자 옷 색상도 어두웠다"고 설명했다.
특히 블랙박스 분석 결과 B씨가 확인된 지점은 사고 발생 약 14.3m 전이었는데, 해당 속도에서의 차량 정지거리가 47.38~51.12m에 달해 A씨가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충돌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만을 표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약 1초 전까지 피해자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다소 위반했지만 이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봐도 피고인이 사고를 예견해 피할 수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어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