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5일(일)

교도소서 동료 가리켜 "아동 성범죄자" 했다가... 명예훼손 벌금 100만원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감자가 동료를 향해 아동 성범죄자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 김보현 재판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수형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1일 의정부교도소 운동장에서 동료 수감자 B씨를 향해 "성범죄자다"라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운동장에는 10여명의 수감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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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수감자들이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A씨는 B씨를 손가락으로 직접 가리키며 "키 작고 무릎 보호대 한 저 사람이 13세 미만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B씨의 개인정보인 이름이나 수용번호를 직접 언급하지 않아 특정 인물로 지목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한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B씨가 부적절한 언동을 해 이를 신고하려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주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음란행위자로 오해하자 이를 정정하기 위해 B씨를 가리켰다는 것이 A씨 측 주장이었다.


하지만 김보현 재판장은 A씨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당시 상황에서 주변 수감자들이 A씨의 발언 대상이 B씨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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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재판장은 "형법은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운동장에서 공연히 피해자에 대해 발언했고, 그 발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춰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액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