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유튜버 중 한 명인 보겸이 구독자를 위한 경품으로 35억 원대 아파트를 내놓으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당첨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 규모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보겸이 운영하는 '보겸TV'는 전용면적 165㎡(50평형) 아파트를 구독자 경품으로 제공한다는 영상을 게시했다. 구독자 1730만 명을 보유한 보겸은 영상에서 "이번에는 몇십억 원이 들어갔다"면서 "완전 리모델링을 해서 가구 하나하나가 10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겸이 공개한 아파트 가액은 35억6720만 원이다. 현재 세법에 따르면 경품으로 받은 부동산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며, 원천징수 세율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당첨자는 약 7억8478만 원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 부담도 상당하다. 당첨자가 무주택자일 경우 기본 세율 약 3.5%가 적용돼 취득세만 약 1억4000만 원에 달한다. 제세공과금과 합치면 총 9억 원 수준의 세금을 즉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최고 구간에 해당할 경우 45%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보겸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서울 성동구 초고가 단지인 '갤러리아포레' 인근을 촬영하며 후속 이벤트를 암시했다.
갤러리아포레의 최근 매매가는 공급면적 232㎡(70평) 기준 87억5000만 원으로, 만약 이 아파트가 경품으로 나올 경우 당첨자는 제세공과금 19억2500만 원과 취득세 3억5000만 원 등 총 22억 원 상당의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