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승강기 제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벌인 국제투자분쟁조정(ISDS) 소송에서 정부가 완전 승소를 거뒀다.
14일 법무부는 "오늘 새벽 2시3분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쉰들러가 요구한 3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가 전면 기각됐다.
이번 승소로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약 96억원의 비용을 쉰들러 측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쉰들러는 2018년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이유로 ISDS를 신청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조사와 감독을 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것이 쉰들러의 주장이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해당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가 아닌 현대상선 등 계열사 지배권 유지를 위한 자금 확보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쉰들러는 정부와 관련 당국이 이에 대한 규제와 조사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최소 2억5900만스위스프랑(약 5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국제중재를 요청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최종 배상 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조정됐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당시 취한 조치들이 합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제법상 국가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