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5일(일)

이준석 모친에 '젓가락 발언' 모방 악플 단 남성, 성폭력처벌법 위반 검찰 송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모친을 겨냥해 '젓가락 발언'을 모방한 악성 댓글을 작성한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1월 말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이준석 / 뉴스1


A씨는 지난해 10월 소셜미디어에서 이 대표 모친의 실명을 거명하며 '젓가락' 등의 선정적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논란을 일으킨 이 대표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모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지하는 정치인이 느꼈을 수치심을 똑같이 주기 위해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젓가락 발언'은 지난해 5월 27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나왔다. 당시 이 대표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여성의 신체 일부", "젓가락" 등의 표현을 사용한 질문을 던져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대표 측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과거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했다고 알려진 댓글 내용을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뉴스1


한편 이 대표의 발언 자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말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김연기 변호사는 "정당한 수사 결과"라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