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5일(일)

"구토 소리 들리는데 철수?"... 30대 공무원 구청서 숨진 채 발견, '초기 대응' 논란

대구 수성구청 별관에서 30대 공무원이 사망한 채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해당 공무원이 119에 신고했지만 소방당국과 경찰이 건물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철수한 것으로 밝혀져 초기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5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청 별관 4층 사무실에서 환경미화원이 청소 작업 중 수성구청 직원 A씨(30대)를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조사 결과 A씨에게서 외상 등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서 역시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무실에는 A씨가 섭취한 것으로 보이는 음식물이 남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병에 따른 사망 가능성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 확인을 위해 부검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문제는 A씨가 사망 전날인 12일 오후 11시 35분께 사무실에서 직접 119에 신고했다는 점이다.


당시 A씨는 119상황실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지 못했고 구토 소리만 들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GPS 위치 추적을 실시한 후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고 수성구청 인근으로 출동했고, 오후 11시 45분께부터 소방과 경찰이 현장 수색에 나섰지만 별관 출입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자정께 현장에서 철수했다.


소방당국은 구청 당직실에 출입문 개방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본관 출입문은 열려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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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계자는 "신고 당시 위치추적값상 구청 주변으로만 파악돼 신고자가 청사 안에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웠다"며 "별관 출입문이 잠겨 있어 내부에 사람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변에서 출입문이 열려 있는 건물은 내부까지 수색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당시 공동 대응 경위와 현장 조치의 적절성을 포함해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즉시 출동해 함께 수색했다"며 "정확한 당시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