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인천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로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진 사건에서 가해 중학생과 킥보드 대여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1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양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킥보드 대여업체와 업체 임원 B씨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사고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4시 37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일어났다.
A양은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30대 여성 C씨를 충돌시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당시 편의점에서 어린 딸을 위해 솜사탕을 구입한 후 인도를 걷던 중 사고를 당했다.
C씨는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딸을 향해 달려오자 몸으로 막아서다가 뒤로 넘어져 크게 다쳤다.
사고 이후 C씨는 중태에 빠져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C씨의 남편은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내는 여전히 뇌 손상과 인지 장애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함께 송치된 킥보드 대여업체와 B씨는 면허 보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해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양과 함께 킥보드에 탔던 다른 중학생에게는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한 지 5개월 만에 수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무면허 운전과 대여업체의 안전 관리 소홀 문제가 동시에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