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기업 대표의 직원 폭행 의혹에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소재 신재생에너지 기업 대표가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직원들을 위협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날부터 특별감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기업 대표는 직원들이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흉기로 찌르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자 노동당국이 즉시 특별감독에 착수한 것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와 서울관악지청 노동기준감독과가 합동으로 감독을 진행한다. 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합동 감독팀이 투입돼 신속하고 면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8조의 '폭행 금지' 위반 여부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제76조의2) 적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영상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김 장관은 "다수의 피해가 의심되는 만큼 특별감독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 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