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5년 차 부부가 성격 차이로 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다른 남성이 생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상간자 소송을 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지난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는 아내와의 별거 중 발생한 불륜 문제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다.
A씨는 아내와 신혼 초부터 성격 차이로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수차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뻔했지만 어린 자녀들 때문에 매번 참고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부는 큰 다툼 끝에 아내가 집을 나가면서 별거 상태에 들어갔다. A씨는 "몇 달간 떨어져 지내며 서로 이혼 이야기를 나눴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이 걱정됐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가 자존심을 접고 아내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애원했지만, 아내는 "이미 끝난 사이고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상간자 소송은 생각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었다고 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내가 본인 통장의 상당한 금액을 상간남에게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A씨는 "부부 공동재산과 생활비가 섞여 있을 텐데,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A씨는 또한 아내가 처가에서 증여받은 재산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장모가 아내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는 재산부터 최근 증여받은 재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 상황을 지켜본 A씨의 부모는 며느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A씨는 이러한 부모의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이혼 이야기가 오갔더라도 별거 기간이 길지 않다면 상간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서는 "아내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A씨가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된다"며 "특유재산의 가치와 범위에 따라 기여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내가 상간자에게 지급한 돈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회복이나 반환은 쉽지 않지만, 부부 공동재산을 감소시킨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는 재산분할 시 아내의 기여도를 감액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