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던 유아 학원의 입학 시험과 레벨 테스트가 이르면 9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지난 12일 교육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학원 설립자와 운영자는 유아를 모집하거나, 반 배정을 할 때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할 수 없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아 대상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학원은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일각에서는 지필 평가가 금지되면 구술 평가로 레벨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부는 "구술형 시험 역시 유아에게 긴장감을 조성해 심신 발달이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금지된 평가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아가 학원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관찰이나 면담 등의 '진단 행위'는 허용된다. 진단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학원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