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짝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K-뷰티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 관세청은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를 열고 각 기관의 정책 방향과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상품은 97억 달러(한화 약 14조 4000억 원) 규모에 달하며, 이 중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인 9억 7000만 달러(약 1조 1000억 원)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식약처는 유통 위조화장품의 사후관리 단계에서 판매자 처벌과 회수·폐기 조치 명령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화장품 업계가 위조 화장품 유통 사실 등을 제보할 수 있도록 대한화장품협회에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재처는 화장품 분야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상표·디자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침해 대응 방안과 해외 특허분쟁 동향도 소개했다.
관세청은 K-뷰티 기업들이 주요 수출국 관세당국에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 단속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에서 K-브랜드 위조 화장품의 제조·유통·수출입을 차단하는 합동 단속망도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