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4일(토)

"가족 돌보느라 정작 본인은"...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에 월 30만원 '자기돌봄비' 지급

서울시가 가족 돌봄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청년 330명에게 월 3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나 정신·신체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시민이다.


서울시가 서울복지포털에 가족돌봄정보를 등록한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에서 응답자 248명 중 96.8%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족돌봄청소년·청년 330명 내외를 선정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월 3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돌봄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이나 중증난치질환자인 경우, 또는 돌봄가족이 2인 이상인 고부담형의 경우에는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자기돌봄비는 자기개발과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개인을 위한 돌봄 활동뿐만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자는 2개월마다 돌봄기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 기록서에는 자기돌봄비 사용 분야와 사업 기간 중 가족 돌봄 부담의 변화 과정을 기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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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만 14세 미만 가족돌봄청소년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법정대리인과 함께 구비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자기돌봄비가 소득으로 산정돼 기존 복지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사업 참여자도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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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11개 민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유지하며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위한 주거·의료 지원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2023년 7개 민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5년 11개 기관으로 확대해 주거·의료·생계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을 미루고 있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사회적 보호망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