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4일(토)

'대출사기 혐의' 양문석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형... 의원직 상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11억원 허위 대출 사기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12일 대법원이 오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양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사기 혐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하급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대출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 / 뉴스1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부분은 파기환송해 수원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양 의원은 배우자 서 모 씨와 함께 지난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의 사업자금인 것처럼 허위로 신청해 새마을금고에서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돈을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양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을 부인하는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와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