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음료 주문 없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문제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카페에 '화장실 이용' 메뉴가 등장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카페의 키오스크 사진이 빠르게 확산했다. 공개된 사진 속 키오스크에는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1인 1회)이라는 메뉴가 2,000원에 등록돼 있었다.
이는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화장실만 사용하려는 고객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였다.
상가 내 화장실이라 해도 수도세와 비품 비용, 청소·관리 노동 등이 모두 업주의 부담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번화가나 관광지에서는 무단으로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어지럽히고 가는 사례가 이어지며 상인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 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차라리 아예 화장실을 안 열어주는 것보다 낫다", "개방형 화장실은 관리가 어려워 이런 방식도 괜찮다", "급하면 더 낼 수도 있다" 등의 의견을 내며 카페 업주의 고충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돈을 냈으니 더 함부로 쓰고 갈 수 있다", "생리적 현상인데 솔직히 너무 야박하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고, 돈을 받는 것은 이해하지만 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지적과 함께 결제 과정의 불편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단순 화장실 이용만으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이나 위계(속임수), 위력(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힘)을 사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화장실을 이용하는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