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완선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김완선과 그의 소속사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완선은 2020년 1인 기획사 케이더블유썬플라워를 설립하고 법인 등기부상 대표로 등재됐지만, 관할 지자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약 5년간 영리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필수 등록 절차를 위반한 행위다.
해당 사실이 공개되자 김완선 측은 작년 9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 누락을 최근 파악했다"며 "현재 행정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후 작년 11월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후 등록과는 별개로 기존 운영 과정에서의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해 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5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김완선과 소속사 법인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1인 기획사나 개인법인의 미등록 운영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 가수 씨엘과 배우 강동원 소속사 대표, 성시경 소속사 대표 등도 동일한 미등록 불법 영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한 연예기획사 임원은 익명을 조건으로 "매니지먼트 실체 없이 세금 혜택만 누리거나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1인 기획사 관행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세청의 전방위적 압박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종언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차은우와 김선호 등의 사례에서 보듯,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이 절세를 넘어 조세 회피 이슈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또 "이러한 형태의 법인 운영은 자칫 투명한 엔터테인먼트 정산 시스템을 저해할 수 있다"며 "유사 논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등록 요건 준수 여부에 대한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