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군 소속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벌인 극단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11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40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강요, 상습폭행,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지위를 악용해 사회적 약자를 장기간 괴롭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과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지속됐다. 그는 자신이 관리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대상으로 총 60차례의 강요와 폭행, 10차례의 협박, 7차례의 모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의 괴롭힘 수법은 매우 악질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의도적으로 멀리 주차해 피해자들이 걸어오거나 뛰어오도록 만들고, 고의로 천천히 운전해 업무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위력을 행사했다. 또한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 총 발사, 물 뿌리기, 발로 차기 등의 직접적인 폭행도 반복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자신의 주식 가격 하락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한 사실이다.
또한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서로 밟도록 지시하는 이른바 '멍석말이'까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했다. 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높은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인 욕설과 폭력을 가했다"며 "직장이 생계 수단이 아닌 언제 모욕과 폭력이 가해질지 모르는 공포의 공간이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과 자존감이 완전히 파괴됐다"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반면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그는 "저 때문에 큰 상처와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깊이 사과한다"며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