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4일(토)

손흥민 '임신 협박' 女, 눈물로 선처 호소... "흥민 오빠에 사죄, 신상 노출 두려워"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 사실을 빌미로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눈물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와 공범 용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고,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앞서 1심에서 양씨는 징역 4년, 용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의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한 두 피고인은 양형 부당과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3억원 갈취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용씨와 공모해 7000만원을 추가로 뜯어내려 한 공갈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용씨의 단독 범행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용씨 측은 이와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용씨 변호인은 "돈을 대신 받아달라는 양씨 부탁에 따라 돈을 요구했고, 돈을 받으면 양씨에게 줄 생각이었다"며 범행 책임을 양씨에게 돌렸다.


최후 진술에서 양씨는 눈물을 보이며 손흥민에게 직접 사과했다. 양씨는 "흥민 오빠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고 성숙하지 못했던 점을 용서해 달라"며 "제 사건이 많이 보도돼 나가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협이 가해지고 신상이 노출될까 하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될 것이 두렵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20대 여성)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5.17/뉴스1


그러면서도 양씨는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했다. 양씨는 "용씨가 비밀 유지 각서 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해 요구한 자료를 넘겨줬을 뿐, (용씨에게) 돈을 받아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용씨도 "현명하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줘 죄송하다"며 "타인에게 큰 공포와 두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반성의 뜻을 표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4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양씨는 과거 손흥민과 교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임신을 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임신 사실 폭로를 빌미로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손흥민 / 뉴스1


또한 양씨와 용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언론과 가족에게 양씨의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흥민에게서 추가로 700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