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편의점에서 한국인 가족을 향한 일본인 여성의 고의적 충돌 행위가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일본 내 '부츠카리'(고의 충돌)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10일 SNS에 게시된 영상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 A씨는 2024년 나고야 여행 중 편의점에서 일본 여성으로부터 고의적인 어깨 충돌을 당했다. A씨는 "나고야 여행 때 나도 당했고 우리 애기도 당했던 어깨빵, 짐빵"이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짐을 든 일본 여성이 편의점 통로를 지나가며 한국인 어린이를 짐으로 밀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일정을 마치고 편의점에서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한 일본 여성이 먼저 나를 치고 지나갔다"며 "그걸 보고 다가온 딸도 가방으로 밀치고 지나갔다"고 전했다.
A씨는 "내가 당한 건 참을 수 있었지만 딸이 당한 건 못 참아서 그 여자를 쫓아가 화를 냈다"며 "속상해서 기억에 담고 있었는데 최근 도쿄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다시 화가 났다"고 전했다. 그는 "저 사람은 반성하지 않겠지만 일본 사람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길 바란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5일 도쿄 시부야 횡단보도에서도 대만 관광객이 촬영한 영상이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영상에는 일본 여성이 어린이를 일부러 밀치고 지나가는 장면이 담겨 온라인상에서 큰 파장을 불러왔다.
일본에서는 이처럼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를 '부츠카리(ぶつかり)족'이라고 지칭한다. 부츠카리족은 주로 어린이나 여성 등 상대적으로 약한 대상을 노려 어깨나 몸을 강하게 부딪힌 후 그대로 사라지는 행동 패턴을 보인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주일 중국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를 발표했다. 대사관은 도쿄 시부야와 이케부쿠로, 오사카 도톤보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에서 유사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일본 체류 중국인들에게 경계를 요청했다.
대사관은 이러한 행위로 부상을 당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고 병원 진단서를 확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여행객들에게는 보험 가입 등을 미리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일본 현행법상 이같은 폭행 행위는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해당 행동을 할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