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11일 인권위는 행안부 장관에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지급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이주노동자 단체 대표 등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 중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 인정자는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면서 "동일한 조건을 갖춘 다른 체류 자격 외국인들은 내국인 1명 이상이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야만 소비쿠폰을 지급받는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지원 대상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 재정을 활용한 긴급 시혜적 지원사업으로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정부의 이러한 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주노동자 단체의 진정을 기각 처리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외국인 지원 범위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200만명을 넘는 외국인들이 국내 각종 산업 분야에서 근무하며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특히 고려인 등 외국국적 동포들의 경우 국적 취득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