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9일(목)

경찰, '안귀령 총기 탈취 주장' 전한길 고발 '각하'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 처리하며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0일 연합뉴스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초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안 부대변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고발을 각하 처리했다고 밝혔다.


각하 조치는 고발 등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실체적 판단 과정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절차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내용과 관련 법리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오마이뉴스TV'


전씨와 김 전 단장은 안 부대변인의 당시 행위가 작전 수행 중인 군인의 총기를 탈취한 군용물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총 5가지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안 부대변인의 법률대리인인 양성우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계엄군이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며 총구를 들어 위협한 것이 선행 행위"라며 "안 부대변인은 물리적 위협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양 변호사는 또한 "법원이 내란으로 규정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선동이자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