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9일(목)

"천원 복권 안 줘서"... 식당 여주인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구형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음식점에서 1000원 복권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식당 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에서 1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법조계가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음식점에서 식사 후 현금 결제 시 제공되는 1000원 복권을 받지 못했다며 격분해 흉기로 식당 여주인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를 제지하려던 남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1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묻지마 살인에 가까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에는 월 1회 이상 정신의학과 전문의 치료를 받도록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흉기 소지 금지 등의 조건도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생존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 변호인은 "범행이 사전 계획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된 중증 병리 증상이 만취 상태에서 나타나 사실상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양형 참작을 요청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황록색 수의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고개만 끄덕였으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을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5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사건의 선고는 다음 달 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