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0일(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신청 업소에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개와 고양이를 동반해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면서, 식약처는 제도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신청 업소에 물품구입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반려동물 관련 물품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은 반려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이동장), 목줄 고정장치, 별도 전용공간 등의 시설 중 최소 하나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상공인들이 반려동물 전용 물품 구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목줄 고정장치, 전용 쓰레기통, 조리장 입구 차단시설 등 필수 물품의 구입비용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장의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50만원을 한도로 물품구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영업자들이 기준을 올바르게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준수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은 8월 이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이번 제도는 식약처가 2023년 4월부터 2년간 운영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의 성과와 업계, 소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 이달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현장 적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과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해 지방정부와 관련 협회에 배포했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병행해 왔다.


지자체는 지난 1월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448개 영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