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8일(수)

'저속노화' 정희원, 검찰 송치... 강제추행 혐의는 제외

'저속노화' 열풍을 일으켰던 정희원 박사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10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9일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인 정 박사를 여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정 대표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해 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직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송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 / 서울시


정 대표와 전 위촉연구원 A씨는 지난해부터 상호 고소전을 벌여왔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 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정 대표 측은 A씨가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며 협박하고 직장 주변에서 위협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대표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과 관련해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A씨 역시 정 대표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희원 유튜브


A씨 측은 "불륜이나 연인 갈등이 아닌 직장 내 권력을 이용한 성적 요구가 반복됐다"며 "피해자는 해고 우려로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관계를 악용한 지속적인 성적·인격적 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A씨를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현재 정 대표와 A씨는 모두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다. 양측의 법적 분쟁은 검찰 수사를 통해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