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 1주택 보유 다자녀 가구에 재산세를 감면하는 전국 최초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9일 서울 강남구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 1주택 보유 가구에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조례 개정안 공포일인 지난 6일부터 시행된다.
강남구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구 중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를 감면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감면율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자녀 가구는 50%, 3자녀 이상 가구는 100% 감면받는다.
강남구는 작년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 신설 승인을 받았다. 협의 과정에서 행안부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9억원 이하' 기준을 제시했으나, 강남구는 지역 주택 가격 수준을 고려한 감면 효과의 실효성을 강조해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강남구는 약 3400가구가 이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전했다.
연간 세제 혜택 규모는 16억원에 달하며,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47만원 수준이다. 시가표준액 12억원 주택을 보유한 2자녀 가구의 경우 연간 약 92만원의 재산세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강남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주민등록 자료를 활용해 직권으로 감면을 적용한다.
감면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오는 2027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 정책 효과 분석을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과 양육을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을 더 촘촘히 마련해 가족이 안심하고 정착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