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 금융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가 법원 결정으로 해제됐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수수 의혹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곽 전 의원이 제기한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전해졌다.
추징보전은 법원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몰수나 추징 명령을 대비해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해 동결하는 법적 절차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원칙적으로 몰수 대상이 되며, 이미 소비돼 몰수가 어려운 경우 해당 금액을 추징한다.
이번에 법원이 추징보전 해제를 결정한 대상은 곽병채씨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퇴직금 50억원 수수 의혹을 수사하면서 2021년 10월 곽 전 의원과 곽병채씨의 재산 일부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당시 이를 받아들였다.
곽 전 의원 측은 2021년 11월 추징보전 결정 취소를 요구하며 항고했고, 법원이 4년여 만에 이를 인용한 것이다.
항고심을 담당한 2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곽병채씨가 1심에서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 선고를 받은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추징보전 명령 효력이 발생한 지 4년이 넘었음에도 피고인이 받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추징보전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낸 상태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회사에서 퇴사한 아들 곽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2월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2023년 10월 곽병채씨를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곽 전 의원에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곽병채씨에게는 뇌물 혐의 무죄를, 곽 전 의원에게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존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다른 혐의로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