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이 PEF 운용사와 첫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발표했다.
9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기관전용사모펀드(PEF) 운용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진행했다.
PEF 운용사와 최초로 개최된 이번 내부통제 워크숍에는 PEF 업계 종사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는 업계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는 수치다.
금감원과 PEF 운용사 협의회(PEF협의회)는 워크숍에서 자율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한 '기관전용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공개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개회사에서 "PEF 운용사들은 최근 발생한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추락한 시장 신뢰를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PEF 협의회를 통한 업계 소통과 자율규제 운영 지원을 약속했다. 동시에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PEF 운용사의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GP는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에 포함되지 않아 내부통제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표준내부통제기준도 존재하지 않았다.
금감원이 새로 마련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표이사의 역할 및 책임, 준법감시담당자 자격 등 내부통제조직 구축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정보교류차단 의무화 등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 세 번째는 임직원 자기매매 점검 등 기준 준수여부 점검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내부통제운영 실태 점검과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PEF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기업·금융회사 등 현장과의 소통 및 제도 개선을 통해 PEF 등 모험자본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