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두바이 쫀득 쿠키 섭취로 인한 알레르기와 치아 손상 사례가 23건 발생했다며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8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섭취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과 치아 손상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올해 1~2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된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피해 신고가 총 2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섭취 후 알레르기 증상 발생이 11건(47.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화계통 장애 5건(21.7%), 이물질 혼입에 따른 치아 손상 4건(17.4%), 이물질 발견 2건(8.7%), 이물질로 인한 구강 내 출혈 1건(4.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두바이 쫀득 쿠키 제조 과정에서 견과류 껍질이나 딱딱하게 굳은 카다이프 등의 원재료가 섞여 들어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물질은 치아 파절 등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두바이 쫀득 쿠키의 주요 원재료인 밀, 우유, 견과류 등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높은 식품으로 분류되어 민감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두바이 쫀득 쿠키 40개 제품의 온라인 판매 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시 사항 준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부적절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판매처가 27곳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또한 소비기한 표시가 미흡한 곳은 35곳, 원산지 표시가 불충분한 곳은 16곳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두바이 쫀득 쿠키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도 활발히 거래되고 있지만, 개인이 영업 신고 없이 식품을 제조·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두바이 쫀득 쿠키 온라인 판매 시 주의 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관련 판매업체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