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재룡이 서울 강남구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고 이튿날인 지난 7일 이재룡(62) 측으로부터 사고 발생 전 소주 4잔을 마셨다는 입장을 접수했다.
이씨 측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중앙분리대에 가볍게 접촉한 것으로만 인식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사고 후 추가 음주를 통해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 했다는 '술 타기'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다. 이씨 측은 "사고 발생 전부터 예정돼 있던 약속에 참여한 것일 뿐 사고 이후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사고 이튿날 토요일 오후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경찰에 의견을 밝혔다. 경찰과도 이미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심려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역 근처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당시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약물 간이검사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기타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발생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씨의 음주 관련 사건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3년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측정을 거부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음주 상태에서 강남 소재 볼링장 입간판을 손괴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