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키운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충격적 사실을 이혼 후 알게 된 남성의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한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동거 중이던 여성이 임신하자 아이 출생과 동시에 혼인신고를 했다.
결혼생활 7년 동안 아내는 지속적으로 "혼자서만 육아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이 발기부전"이라는 이야기까지 퍼뜨렸다.
부부관계는 회복되지 못한 채 이혼에 이르렀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전 아내가 갖게 됐다. A씨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게 됐다.
그런데 이혼 후 전 아내는 갑작스럽게 위자료를 요구했다. A씨가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성적 문제로 인해 결혼이 파탄났다는 주장이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벌어졌다.
면접교섭으로 아이를 만날 때마다 자신과 닮지 않았다는 의구심을 품은 A씨는 사설업체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아이는 A씨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신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아내와의 갈등으로 심리적 위축감만 있었을 뿐"이라며 "아이가 내 친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배신감에 숨이 막혔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전 아내가 도리어 위자료를 청구했을 때는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A씨는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막고, 속아서 지급한 양육비와 망가진 인생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며 해결 방안을 요청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는 "민법에 따르면 친생 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로, 그렇지 않다면 '친생자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친자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A씨 사례처럼 동거 중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친생 추정받기 때문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해야 한다"며 "이 소송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 "사설 기관 검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면 신빙성 문제가 있어 소송 과정에서 병원에 유전자 감정 촉탁을 진행해야 한다"며 "상대방이 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이 수검 명령을 내린다. 계속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나 30일 이내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고 확인된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미 지급한 양육비는 반환 금액에 대해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