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6호선 전동차 내에서 승객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촬영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한 시민이 지하철 객차 연결 통로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남성을 목격했다고 제보했다.
제보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객차 사이 통로에 서 있던 남성이 주위를 둘러본 뒤 전자담배를 입에 물고 연기를 뿜어내는 장면이 담겨 있다.
남성은 통로를 차지한 상태로 흡연을 계속했고, 이로 인해 다른 객차로 이동하려던 승객들이 당황하며 주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하철이 운행 중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영상을 촬영한 제보자 A씨는 "화재 위험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행위가 너무 황당해서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철도안전법은 지하철을 포함한 철도 시설 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