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22경찰경호대 소속 직원 3명이 오후 9시 이후 음주 금지 방침을 위반해 전출 처분을 받았다. 대통령 근접 경호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에서 발생한 기강 해이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경찰청은 7일 22경찰경호대 직원 3명을 지난 3일 전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지난달 28일 퇴근 후 음식점에서 오후 10시 30분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들이 다음날인 1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 참석 행사에 경호 업무로 투입됐다는 점이다. 대통령 경호라는 중요한 임무를 앞두고 음주를 한 것이 적발된 것이다.
22경찰경호대는 최근 오후 9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는 방침을 수차례 내부 교육과 공지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이 용산에서 청와대 앞으로 재이전한 이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시행된 조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직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음주 경위 등을 자세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2경호대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는 한 경감이 부하 직원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갑질 의혹이 제기돼 전출 조치된 바 있다.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기강 해이 사건으로 경호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