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가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 저작권 분쟁에서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6일 더기버스는 공식 성명을 통해 어트랙트와의 '큐피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여 완전한 법적 승리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 측은 "향후 다른 소송 건들에 대해서도 사실에 기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5-2민사부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대상으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의 항소를 전면 기각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법원은 항소 비용 또한 원고인 어트랙트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더기버스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그간 사실 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지만, 저희는 추측이나 감정적 대응이 아닌 입증 가능한 사실과 법리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대응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항소심 결과는 더기버스의 입장이 사법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환영 의사를 표했습니다.
회사는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사실 관계가 법원을 통해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큐피드'는 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지난 2023년 발표한 대표곡으로, 빌보드 핫100 차트 진입을 비롯해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던 작품입니다. 하지만 곡 제작을 담당한 더기버스와 피프티피프티 소속사인 어트랙트 간에 저작재산권 귀속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면서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계약서 내용과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권리 관계를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이며, 큐피드 저작물을 어트랙트가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