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한국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지난달 1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30대 남성 조모 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해당 영상으로 벌어들인 2,421달러(약 35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조 씨는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지난해 10월 악의적인 허위 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현재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도 150건이나 있어 총 187건이다",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 명이다" 등의 거짓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 시행 이후 한국 내 살인 사건과 장기 매매 범죄가 급증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한국의 치안 상황을 왜곡하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이후 한국 치안이 안 좋아졌는데 여행객에게 조심하라는 취지에서 이를 알리려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4일 자신의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적 없다"며 "인터넷에 있는 정보와 댓글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행위가 국가 신용도를 훼손했으며,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의도적으로 확산시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일본인 시청자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아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